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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2 2020고단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3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작성 각 진술서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형생활 중 동료 수용자의 얼굴,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가해 부위, 횟수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무기징역형 1회, 유기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피고인은 2006.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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