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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7』 피고인은 2017. 1. 13. 05:4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55세) 이 위 사무실에 먼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노래방도 우미 비용 5만 원을 받아 가고도 같이 노래방을 가지 않았던 일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이리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찍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는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방에서 쏟아진 내용물을 집어 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들고 D 사무실 밖으로 피하려 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7』 피고인은 2017. 3. 22. 16:10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방을 구하러 온 피해자 G(48 세 )에게 " 뭐 하러 들어 왔노, 호로 새끼야!" 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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