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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9: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피고인의 공장 출역 일자 등을 계속하여 궁금해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E 작성 각 진술서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7회(징역형 5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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