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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9 2020고단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2: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장기를 두면서 장기알을 부딪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각 진술서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폭행피해사진, 파손된 안경 사진 및 수용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3회[징역형 4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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