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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8 2016고합2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21: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8수용동 중층 C에 있던 중 피해자 D(25세)이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조폭들 시켜서 교도소에서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2. 23. 위 수용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위 수용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딸을 돌림빵 하겠다. 너의 가족들을 토막살인 하겠다. 나는 밖에 아는 조폭들이 많아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20., 22., 24., 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7:1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폐방 때 공장에서 식기 한 개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E, F 작성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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