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2014. 3. 5. 2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7세)가 F에게 ‘형님’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형님이라고 하노, 술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가 선배 알기를 좆으로 아네”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더 때려봐라, 돈 좀 벌어보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밀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식당 난로 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총길이 6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7]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자 아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및 폭행의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림지구대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자신이 맡겨놓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아림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맡겨 놓은 돈을 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