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5나547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 7행의 ‘갑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 보기 어렵고’ 부분을 ‘갑 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