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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의, 2014. 2. 7...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8. 1. 원고에게 43,000,000원을 2010.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피고의 서명 및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인적사항만 기재한 백지에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문서이며, 가사 이 사건 차용증의 의미가 피고가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거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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