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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나28647
용역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127,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피고 소유 부동산들이 헐값에 경매될 궁박한 상황에서 원고가 가압류 취하조건으로 합의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합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12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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