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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0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근저당권을 통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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