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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4599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10. 체결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되었거나,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47,5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한편, ② 피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사후적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47,5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환송전 당심은 2013. 11. 13. 원고의 청구 중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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