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2:4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17. 13:00 경 전 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 하다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 18. 18:19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7. 1. 17. 12:45 경 음주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18:19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17. 12:45 경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7. 1. 17. 12:45 경 음주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발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