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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7. 포항 남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으로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0. 6. 1. 포항 남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으로 단속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7. 00:58 경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해 동로 111에 있는 동아 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희망대로 1040에 있는 포항 운하 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00:50 경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해 동로 111에 있는 동아 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희망대로 1040에 있는 포항 운하 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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