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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62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22:1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음주상태로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 하다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B에게 ‘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고, 자신의 골프 강사인 C에게 ‘B 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와 C으로 하여금 마치 B가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 12. 16:40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7. 1. 11. 22:15 경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C은 2017. 1. 11. 22:32 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69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 가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16:40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11. 22:15 경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 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7. 1. 11. 22:15 경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1. 22:32 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6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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