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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6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 동구 C식당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845만 원 교부한 후 1일 원리금 20만 원씩 60일간 총 1,2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28.까지 D으로부터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금 7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449.2% 상당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5쪽)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송금내역 정리

1. 이자율 계산서

1. 대부업등록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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