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대부면서 하루 2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연 이자율 292.1% 약정한 후 대부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관련)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대부업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