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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대부면서 하루 2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연 이자율 292.1% 약정한 후 대부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관련)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대부업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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