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78>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C건물 303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1,300,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000,000원을 교부하되, 열흘에 200,000원씩 모두 7회에 걸쳐 총 1,400,000원(연 이자율 689%)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3고정622>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주 10만 원(10만 원당 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0만 원을 대출을 하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연 이자율 1,300%)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증)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결과 첨부보고)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