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로 대부업 등록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7동 1401호에 있는 ‘D’을 운영했던 자이고, E, F, G는 위 D에서 대출광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143만 원을 건네준 후 원리금 명목으로 1일에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1. 18.부터 2010. 4. 21.까지 45일치분 총 135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287.5%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0. 4. 말경 대구 중구 J 주변에서 피해자 I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전에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45만 원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96만 원을 실제로 건네준 후 원리금 명목으로 1일에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4. 26.부터 2011. 1. 24.까지 총 132만 8천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857.4%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부업 등록 조회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