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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6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3666]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B, 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의 동생인 D에게 27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9.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B, C에게 33일간 매일 6만 원씩 합계 198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8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60일간 매일 6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363.7%의 이자를 받았다.

[2012고정425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운영의 커피숍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225.69%의 이자를 받고,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매일 2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225.69%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012고정4971]

1. H, I, 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 일대에서 ‘M, ’N'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고, H은 2010. 10.경부터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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