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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55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는 바람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맥주 약 1000cc와 소주 반병이 조금 되지 않는 정도를 마셨으나 그 양이 평소의 주량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잦은 욕설과 구타, 성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장기간 간병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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