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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41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D 렉 서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 주)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사실 일시, 장소 특정 건)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알콜 중독, 간 경화,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채업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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