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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성 주체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성 주체성 장애, 우울증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는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 주체성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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