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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1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신경 안정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알코올 의존 약물 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 현장인 산양 삼 밭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 C과 피해 경찰관들을 만나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체포되고 산양 삼 등을 몰수당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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