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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1808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0.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밀양시 B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5. 15:05경 D의 E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라는 이유로, 사업정지(45일, 2018. 7. 3.~2018. 8. 1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0.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석유통에 등유를 넣어 달라고 해서 판매하였을 뿐, 차량의 연료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르고 등유를 판매하였던바, 원고가 D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가)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 중이던 유류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1989. 7. 25. 선고 88누461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가 석유통에 넣은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는 것을 현장에서 내내 직접 보고 있었던바, D가 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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