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경기 양평군 B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⑵ 원고는 2016. 11. 11. 12:00경 경기 양평군 D 건설현장에서 C주유소 이동판매차량(E)을 이용하여 굴삭기(F)에 주유하였다.
위 이동판매차량에는 앞쪽 탱크와 뒤쪽 탱크로 구분되어 각각 경유와 등유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각각의 저장탱크에 연결된 레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위 굴삭기에 주유하였다.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경유에 등유가 약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자, 그 검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제8호, 제14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3. 과징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2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