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2~20줄의
다. 1) 처분사유의 존재유무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7, 9호증, 을 제8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2014. 2. 4. 유류대리점인 F주유소(화성시 정남면 G, 대표 H)에서 자동차용 경유를 대리점 평균 판매가격(리터당 1,590.41원)보다 약간 비싼 리터당 1,599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시료 채취는 구입 다음날인 2014. 2. 5.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F주유소에 대하여 2014. 1. 29.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고, 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가짜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가 2014. 4. 25. F주유소(처분 당시 대표 I 에게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는 2010. 4. 19. J에서 K으로, 2012. 2. 2. K에서 L, K으로, 2012. 4. 4. L, K에서 L으로, 2012. 7. 12. L에서 M로, 2013. 3. 4. M에서 B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K은 2010. 11. 18.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인 툴루엔 등이 혼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M은 201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