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5. 9. 10. 버스기사 D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경유용 버스(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유 56.226리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버스운수사업자인 D에게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직원이 등유를 통에 직접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D가 이 사건 주유소장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D, F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D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F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