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C주유소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불법 개조 차량 적재 탱크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광주경찰서장 또한 2019. 1. 8.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기소의견으로 처분할 예정인바,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배우자와 함께 모텔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 난방용 등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E에게 ‘모텔 난방용’으로 등유를 판매하였을 뿐 ‘차량기계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판매한 등유를 E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