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5. 2. 13. 위 주유소에서 1차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우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고, 2015. 2. 27. 2차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시료 4건이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2차례의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행정처분기준인 사업정지 3개월에 1/2을 가중하여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6.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보면서 1차 시료 검사결과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2 가중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이 2015. 2. 13. 홈로리 차량으로 등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