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누구든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피고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해당 계약체결일자인 ‘2012. 10. 8.’은 ‘2012. 10.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 속초시 C 소재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2012. 11. 6.경 원주시 E, F 소재지의 G 건축공사 중 철골ㆍ판넬 공사 계약을 건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2),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I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북원주 철골, 판넬 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