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고정6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1. 22. 사회복지법인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건물 E동의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 25.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고발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F),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 상세조회, 건축허가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주)F)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한 판시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