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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5.경 C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C산림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C산림조합은 2012. 5. 22.경 춘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강원 D 지상에 연면적 504.29제곱미터 규모의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01,053,00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 강원 E에 있는 C산림조합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F로부터 C산림조합의 수익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55,115,83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급인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위 법 제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이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6조 제4호에 위 법 제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법 제96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행위가 2012. 5. 25.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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