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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2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5.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D.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의 공사수주계약, 자금집행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므로, 건물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그 공사내용에 상응하여 전문공사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건축주 E로부터 서귀포시 F 등 수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인 ‘G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7억 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2. 12. 21.경 위 공사 현장소장인 H을 통하여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 I에게 공사대금 합계 2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건축허가 공문서 사본, 계약내역서, 공사약정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H이 I를 추천하기에 당연히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를 추천하였을 것으로 믿고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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