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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38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무등록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건설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사계약서, 청문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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