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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2328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중 암진단비 2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암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진단비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3.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8】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 및 C73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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