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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61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보험 관련 이해관계인이 의뢰하는 손해액ㆍ보험금 사정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4. 1. 20.경 반소피고와 손해사정 업무보조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위하여 의뢰인을 모집하고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소원고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한 금액의 50%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당초 45%로 계약하였으나, 2015. 5.경 위 비율을 5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중 원천징수세액(3.3%)을 공제한 금액(이하 ‘위촉보수’라고 한다)을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반소피고는 B, C, D, E, F, G, H 등 7명(이하 ‘B 등 7명’이라고 한다)과 각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손해사정 위임계약 수임료를 직접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반소피고가 B 등 7명으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위임계약 수임료와 이에 관한 반소피고의 위촉보수(= 손해사정 위임계약 수임료 ÷ 1.1 × 50% × 96.7%)는 아래와 같다.

성명 손해사정 위임계약 수임료 위촉보수 (원 미만 버림) B 3,310,000원 1,454,895원 C 1,320,000원 580,200원 D 620,000원 272,518원 E 1,220,000원 536,245원 F 1,700,000원 747,227원 G 800,000원 351,636원 H 4,950,000원 2,175,750원 합계 13,920,000원 6,118,47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B 등 7명으로부터 받은 1,392만 원 중 반소피고의 위촉보수인 6,118,471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1,529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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