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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16 2018가단22823
약정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부 C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반소피고가 2018. 7. 18. 반소원고에게 ‘아버지 살아생전 잘 모셔주시면 별세하신 후 2,000만 원 드리기로 형제들끼리 상의가 되었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이 2018. 9. 1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 C이 사망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반소피고는 위 각서를 작성한 후 반소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1,0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2018. 7. 19. 반소피고에게 ‘어제 이야기한 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D조합 계좌번호야 (중략) 아버지 걱정하지마 최대한 잘해드릴게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반소피고의 동생 E가 같은 날 반소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반소피고는 형제들과 상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2018. 7. 18. 위 약정금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500만 원은 위 약속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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