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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6980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4,842,90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기획사이고, 반소피고는 'C'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TOP 8에 선정되기도 한 연예인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5. 4. 13. 반소피고와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속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 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반소원고는 이러한 매니지 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②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 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반소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반소피고의 사생활보장 등 반소피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 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반소피고는 계약기간 중 반소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 과 관련하여 반소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반소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 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소피고는 이와 같은 반소원고의 침해배제 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④ 반소원고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반소피고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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