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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10351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부터는 위 학교 학생안전복지부장을 맡았다.

원고는 2016. 9. 12. 퇴근 후 직장동료 4명과 음주와 함께 식사를 한 후 2명의 동료를 먼저 보내고 동료 여교사 C과 단둘이 있게 되자 산책로 근처 계단으로 이동하여 상대방이 몸을 밀쳐내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입맞춤을 하면서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등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①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5. 4. 16. 같은 학교 교사 D에게 술자리에서 입맞춤 시도 등의 신체적 접촉 및 “평소 성관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말해보기”등의 성적농담 등을 자주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이하 ‘② 비위행위‘라 한다), 2016. 5월초와 7월경 같은 학교 교사 C에게 교직원 연찬회관련 버스 안과 방학식 이전 술자리에서 교사 C의 가슴을 친 행위(이하 ‘③ 비위행위‘라 한다), 2016. 6월경 교사 E이 시험 전 시험지를 분철하여 보관함에 넣고 있을 때 뒤에서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여 교사 E이 몸을 비틀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속옷이 보여진 것 같아 수치심을 준 행위가 있었다

(이하 ‘④ 비위행위‘라 한다). 특히, 2015. 6월경부터 동료 기간제 여교사 F와 둘이 데이트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오해받을 정도로 진행됨에 따라 여교사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증거를 제시하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교장 및 교감에게 고충상담을 한 후 2016. 3. 12. F 배우자와 2천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B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여교사를 2016. 3. 14. 계약해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하 ‘⑤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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