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2002. 3. 1.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사로 임용되어 전산 과목을 담당하던 사립학교 교원이다.
1. 원고는 2015. 12. 16. 10:30경 이 사건 학교 신관 2층 전산실습실 A입구 복도에서 같은 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 D, E, F가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에 2분 정도 늦게 입실하자 “이런 씨발놈들 죽을라고” 욕설을 하며 학생 D의 좌측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E, F의 좌측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각각 2회 때려 학생 D에게 전치 3주의 좌측 외상성 고막 파열을 가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학생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학생 H, I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학년 6반 학생 J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대 때렸으며, 학생 K, L, M에게 차례대로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각각 1회 때린 후, “이런 십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눈깔을 뽑아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4. 4. 1. 6교시 컴퓨터일반 수업시간에 2학년 5반 학생 N의 뺨을 강하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O과 대화 중 욕설을 하며 스테이플러로 교사 O을 내리치려는 것을 동료 교사들이 말렸고, 이 과정에서 자리를 피하는 O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원고는 2015. 11. 12. 19시 이 사건 학교장 P와의 전화통화 중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학교장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9.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