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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9. 5.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D중학교의 교사 채용 업무 및 교육청 보고 업무 등 학교법인 D학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추천, 정교사 채용 시험 관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학교법인 D항원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D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E고등학교 교사인 F으로부터 “G을 D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의 아버지인 H이 G의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F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H로부터 D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정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G을 D중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2009. 2. 중순에 우리 학교가 정식 채용공고를 내는데, G이 실기와 필기시험을 치게 되면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대신 학교 발전기금 형식으로 돈을 좀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정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3.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H이 G의 정교사 채용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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