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50326
기간제교사호봉획정소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E는 2008. 8. 1.부터 2013. 7. 1.까지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5. 3. 1., 2016. 3. 1. 2017. 3. 1. 2018. 3. 1. E를 D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소홀 등을 이유로 한 주의 및 시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제목: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소홀 내용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사무국장 F는 기간제 교사 E를 채용하면서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5할로 인정하지 않고, 10할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간제 교사 E의 잘못 획정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정처리 하시고, 많이 지급한 보수 총 15,746,920원은 대상자로부터 회수하여 과년도 보수 13,089,740원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시고, 당해연도 보수 2,657,180원은 학교회계로 반납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건 관련자인 사무국장 F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다. 원고는 2018. 1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