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4.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 직위로 신규 채용되어 천호중학교, 가락중학교 등을 거쳐 2015. 9. 1.부터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가 2016. 7. 25.(이하 ‘이 사건 당일’) 16:2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학교 소속 기간제교사 C(이하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마가 타이트하다.”, “거들을 입으면 속옷 라인이 덜 보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무게를 물으면서 “50 55 내 부인과 비슷하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피해자에게 ‘기간제 계약연장’, ‘우수교사 추천’에 관하여 말하면서 “새로 오는 교장이 내 후배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중국어 선생님 어때 ”, “평가하고 이러는 데 쓰려고 하지.”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볼을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4) 원고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화를 냈고, 피해자의 집 근처인 하남시까지 택시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다.
5 원고는 피해자에게 “내 애인하자.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혼할게.”라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10. 12.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