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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5구합8187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참가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9~1990년경부터 C고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선행 파면 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 1)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① 학교 비방, 전학 권유와 그에 따른 대량 전학, ② 담임 교사(원고를 가리킨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전학, ③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명예 훼손, ④ 학생 선동을 통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비방, ⑤ 학생에 대한 상습적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⑥ 학생 과외 권유 및 알선, ⑦ 상습적인 근무 태만 및 담임 업무 소홀, ⑧ 복종 의무 위반, ⑨ 학교장 음해, 무시 및 협박을 징계 사유로 하여 2014. 1. 28. 자로 파면 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파면 처분’이라 한다

). 위 각 징계 사유 중 ④ 학생 선동을 통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비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C고 생활지도부장 D 교사와 학부모의 다툼에 개입하여 해당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고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도록 사주하여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심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등 허위 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으로 인한 학내 갈등을 조장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⑤ 학생에 대한 상습적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2013년 1학기 수업 시간에 ㈀ E(실제 이름은 F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양쪽 팔뚝을 몽둥이로 구타하여 멍이 생기게 하였고, ㈁ G 학생이 웃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끼고 있던 반지로 G 학생의 가슴을 계속 짓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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