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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422, 2019고단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2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공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계정인 ‘E’으로 접속(닉네임 : F)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용량 1.4G,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 139)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서 닉네임 ‘I’을 사용하는 자로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21:01경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닉네임 ‘I’ 으로 동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9고단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에 자신의 계정인 ‘L’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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