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8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E’로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1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7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인턴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4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파일 원본 복제CD, 압수파일(D 업로드 목록),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접속로그 분석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I은행-E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목록 중 일부 출력본, D 압수원본 및 수정본 엑셀파일(CD 첨부), 업로드영상파일(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원본 파일 관련), 동영상파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