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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19고합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B으로부터 '코카인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코카인 판매책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11. 19. 15:00~16: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앞 노상에 세워둔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약 1g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B과 C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경찰 진술조서는 코카인 판매 관련 진술 부분에 한함)

1. ‘2018. 11. 8.~11. 14.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약사범카드,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수사보고(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친구랑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코카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아 C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C에게 B의 코카인 매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으므로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의 ‘알선’이란 당사자들이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마약류를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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