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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0노2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마약류 매매 알선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B과 C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알선의 의뢰 또는 승낙이 없는 이상 단순히 B에게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마약류 사용에 관한 사실 오인 C, I의 수사 시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12. 저녁 무렵 코카인 약 0.1g 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채로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부분( 마약류 매매 알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6. 경 B으로부터 ' 코카인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코카인 판매 책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11. 19. 15:00 ~16 :00 경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약 1g 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B과 C 사이의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약류 매매의 ‘ 알 선 ’이란 당사자들이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마약류를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 매매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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