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미국 뉴욕시에 있는 ‘C 클럽’ 룸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위 ‘C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위 ‘C 클럽 ’에서 친구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코카인 약 2.19g 이 들어 있는 우황 청심환 용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8. 5. 13. 00:50 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위 코카인을 수화물 속에 은닉한 채 E 항공 F 편에 탑승하여 2018. 5. 14. 03:5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항공 여행자 코카인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