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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코카인의 양이 ‘1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기록 2-2 제100쪽, 2-1 제152쪽, 167쪽, 1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건네준 코카인의 양은 ‘0.3g'임이 인정되고, 이를 공소장변경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코카인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말에서 같은 해 3.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코카인 약 0.3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코카인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맞은 편 G 모텔에서 코카인을 구하려는 D을 코카인 판매자 C에게 소개시켜 주어 D이 C으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코카인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4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C의 신문조서 원본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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